[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금요일 저녁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 의사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며,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충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성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법안이 정부로 송부되더라도 정책적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