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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무단 드론 날린 시민 3명, 집행유예 판결

[한 줄 요약] 북한 지역으로 무단 드론을 날린 시민 3명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북한으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린 시민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drone in a misty landscap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드론 2대가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kg이 넘는 드론을 운영하면서도 국토교통부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적을 돕는 행위' 즉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추락한 드론에서 비행 경로가 담긴 SD 카드를 북한이 확보하여 우리 군의 방공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SD 카드가 포함되었는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군사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