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북한 지역으로 무단 드론을 날린 시민 3명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북한으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린 시민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드론 2대가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kg이 넘는 드론을 운영하면서도 국토교통부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적을 돕는 행위' 즉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추락한 드론에서 비행 경로가 담긴 SD 카드를 북한이 확보하여 우리 군의 방공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SD 카드가 포함되었는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군사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