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드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알 권리와 언언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줄요약] 계엄령 관련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KTV 국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6-09-30자 기사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국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정치인들이 계엄령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언급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 운영하는 공영 방송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자금 삭제 지시가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이 전달해야 할 진실과 이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