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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임금 협상 관련 고발 건, 경기남부경경찰청으로 배당

[한 줄 요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임금 협상 결과에 대해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주장하는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뷰입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Symbolic Corporate Legal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리 단체인 '한국주단운동본부'는 지난 7월 22일, 삼성전자의 전영현·노태문 대표와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를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단체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은 애초에 단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 건은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과와 2과로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주주 측은 두 회사의 경영진이 노사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 요구에 응함으로써, 기업 자산을 유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체결된 임금 협상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으로 경영 실적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